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21. 원고와 B, C,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이의...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80명을 고용하여 D항 항만시설과 E시설의 경비ㆍ보안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공공서비스산업과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노동조합명 이 사건 노동조합 주식회사 A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F노동조합 설립일 2015. 1. 27. (이 사건 지부는 2016. 9. 7.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2016. 5. 30. 조합원 수 2016. 9. 5.경 기준 54명 46명 조직형태 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상급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 조합원 직종 사무직,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
다. D항부두관리공사는 1989. 4. 14.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981. 4. 28.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 11. 20. D항부두관리공사에서 원고로 B와 C의 고용이 승계되었다.
B는 2015. 7. 8.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C은 2016. 6. 1.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하였다. 라.
B는 2016. 1. 1.부터 항만출입증 업무책임자로서 민원 응대, 항만출입증 발급 및 심의 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항만출입증 일제정비 TF팀이 운영된 2016. 3. 24.부터 2016. 5. 2.까지는 B가 아닌 G이 팀장으로서 항만출입증 업무를 총괄하였다), C은 2016. 3. 24.부터 항만출입증 업무지원자로서 민원 응대, 항만출입증 기간연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원고의 항만출입증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2016. 3. 23. 제기 민원의 요지 항만출입증 발급 관련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