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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49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09년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2008년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 약 30 차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징역, 집행유예,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