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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756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