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3518 판결
특수상해
사건
2017노3518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임열(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3731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제1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사
재판장판사김성대
판사권순건
판사이금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