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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0 2020노486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ㆍ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에 교통사고로 두부에 손상을 입어 기질성 양극 정동 장애 판정을 받은 IQ 69 정도의 정신 장애자로 사물의 변별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10세 이하 수준에 불과 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정 강력 범죄 법’ 이라 한다) 제 3조는 “ 특정 강력 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 강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 337조의 죄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고 규정한다.

그리고 법원은 특정 강력 범죄 법 제 2조에 열거된 ‘ 특정 강력 범죄’ 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 특정 강력 범죄 ’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35조가 아닌 특정 강력 범죄 법 제 3조의 누범 가중을 하여 처벌해야 하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5 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 받을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