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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4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펀드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 1. 4.부터 2011. 8. 23.까지 155회에 걸쳐 합계 3억 8,56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그 기간이 상당하고 편취액도 고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