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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5가단1028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 B에게 각 1,932,225,000분의 111,152,150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8. 9.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F(망인의 처), 피고(망인의 아들), 원고 A(망인의 장녀), B(망인의 차녀), C(망인의 3녀)가 있었다.

나. 재산변동(유증) 망인은 2011. 3. 15.자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원고들과 피고 및 F에게 재산을 유증하였고, 이들 수증자들은 망인의 사망 후에 해당 재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체적인 재산변동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13, 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망인 생전에 토지, 아파트, 현금 등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망인 사후에도 원고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재산은 유증받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유류분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수증재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공유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토지, 아파트 등을 증여받은 적이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특별수익은 과장된 것이다.

유류분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유무 및 범위

가. 관련법리 유류분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