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3. 6. 28. 04:5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찜질방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이를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D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G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위 G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위 H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하지 않았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