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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7 2013고단1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18: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대학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루마썬팅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취소내역서,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