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4. 유한회사 명전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5782호로서 물품대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2. 6. 위 법원으로부터 ‘유한회사 명전사는 원고에게 231,97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2.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2카단2856호로 채무자를 유한회사 명전사, 제3채무자를 곡성군으로, 청구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유한회사 명전사가 곡성군에 대하여 가진'2012 옥과천하도정비사업 전기공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2. 8. 7. 곡성군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 6.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3타채10216호로 채무자를 유한회사 명전사, 제3채무자를 곡성군으로, 청구금액을 331,874,486원으로 하여 유한회사 명전사가 곡성군에 대하여 가진 위 전기공사 공사대금 채권 중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2,000만 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11,874,486원은 압류하며, 원고가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9. 곡성군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변경 전 상호 상명전기산업 주식회사)는 2012. 7.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증서 2012년 제999호로 작성된 액면금 9,000만 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2. 8. 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타채12323호로 채무자를 유한회사 명전사, 제3채무자를 곡성군으로, 청구금액을 9,000만 원으로 하여 유한회사 명전사가 곡성군에 대하여 가진 위 전기공사 공사대금 채권 중 9,000만 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