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09:44경부터 10:0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식당 집기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며, ‘결제를 하고 가라’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의 요구에 불응한 채 자리를 옮겨가며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46세)에게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시비를 걸며 “앉으라고 씨발놈”, “너 몇 살이냐, 몇 살이냐고 씨발놈아”, “꺼지라 개새끼야,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꺼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행동(일명 ‘퍽큐’)”을 하며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9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00:09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I주점 성수역점에서, 음식대금 25,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무전취식 혐의로 범칙금납부를 통고받고는, 같은 날 01:2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가게 명함에 음식대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고는 피해자에게 글씨를 잘 쓰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치고 가게 밖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