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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선고 2019가합529846 판결

게임기인도

사건

2019가합529846 게임기 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전승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게임기 목록 기재 각 게임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8. B과 원고 소유인 별지 게임기 목록 기재의 C게임기 60대, D게임기 50대, E게임기 60대, F게임기 3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2018. 12. 8.부터 2019. 2. 7.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8, 12, 1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서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다.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 사이에 게임머니를 이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91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5, 30.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으로부터 몰수된 이 사건 게임기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게임기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게임기는 불법행위에 사용된 게임기로서 국민의 사행심 조장 위험이 있고 재차 범행에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매할 수 없고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몰수물이므로, 이 사건 게임기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84조는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 제1항은 몰수물이 무가물이거나, 유가물인 몰수물이 ① 위험물인 때, ②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노후 ∙ 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때, ③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I'라는 상호로 게임기 도소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가 제작한 C, D, E, F 게임물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한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게임기는 위 원고가 제작한 게임물로서 이 사건 게임기에는 원고가 받은 등급분류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몰수선고의 효력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이 사건 게임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게임기는 위험물이거나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기의 임차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사이의 게임머니를 이전하도록 하여 불법한 방법으로 운영된 바 있다거나 재차 불법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가 폐기대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상범

판사 박현이

판사 김재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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