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42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