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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고정18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식당 ‘D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6. 20:00 경 위 식당에서 E(15 세, 여), F(16 세, 여), G(16 세), H(16 세), I(15 세, 여), J(16 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순 하리 소주 4 병, 이슬 톡톡 소주 3 병을 어묵 탕 등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I,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인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0)

1. 관련 사진

1. 고객 주문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단속 직후 단속 경찰관에게 청소년들이 “ 사과 과일주 처음처럼 4 병을 갖다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가져가서 먹었다.

” 라는 내용의 자인 서를 작성하였다.

② 청소년들 중 G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 순 하리 사과 맛( 소주 종류) 도 맛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G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순 하리 사과 맛 소주를 가져다주었다고

보다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