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18 2013고정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집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8. 09:00경 위 중국집에서, 음식배달을 위해 타고 나온 시가 750,000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현금 30,000원,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돈 합계 12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대로 가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