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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24 2015노533

강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2012고합1511호의 죄(강도죄), 2015고합123호의 각 죄 각 강도죄, 각 사기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2012고합1511호의 죄(강도죄) 및 2015고합123호의 각 죄(각 강도죄, 각 사기죄, 각 절도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14고합688호의 각 죄(강도죄, 강도미수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2고합1511호의 죄 및 2015고합123의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M에게 수면유도제를 비타민제라거나 감기약 또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여 이를 먹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절취하거나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다.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장래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2014고합688호의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