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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3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 02:0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금산길 20 반석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보관하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8.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02:00경 충북 괴산군 E 건물 내 ‘F’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홀로 들어가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검정색 가방 1개, 온나라 상품권 1만 원 권 30장,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9. 5.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5. 01:00경 충북 괴산군 E 건물 내 ‘F’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홀 옆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 내 냉장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옥수수통조림 1개, 요구르트 4병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같은 날 01:15경 충북 괴산군 E 건물 내 ‘I’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홀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1,000원 권 30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같은 날 01:30경 충북 괴산군 K 건물 ‘L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고기저장고 뒷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합계 40만 원 상당의 50,000원 권 지폐 6장, 10,000원 권 지폐 10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9. 10.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0. 02:00경, 위 3의다항 ‘L식당’에서, 위 3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의 50,000원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