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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나30637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B, C, D, E, F, G, H,...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택시운전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및 원고들의 근로시간 ⑴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 사업장의 노동조합인 삼익택시개별노동조합이 2013. 5. 27.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3. 6. 1. 이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일 36시간’으로서 한 달 기준 근로시간은 156시간[= 1일 6시간 × 1달 만근 26일(1달 30일 - 휴일 4일)]이다.

⑵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법인택시 택시운전 근로자들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된「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625)」에 따라, 2004. 4.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부제 근무(5일 근무, 1일 휴식)를 하고 있고, 위 법령에 따라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적용한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일 30시간 또는 36시간’으로서 한 달 기준 근로시간은 150시간[= 1일 6시간 × 1달 만근 25일 별지3 ‘원고들별 최저임금 차액표’ 중 원고 G의 2014. 3. 만근일수가 유일하게 ‘26일’로 되어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인 만근일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만근일수를 ‘25일’로 산정하되, 원고 G의 2014. 3. 만근일수만 ‘26일’로 산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달 30일 - 휴일 5일)]이다.

⑶ 피고는 2013. 5. 27. 삼익택시개별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를 체결하면서, 기존에 지급해오던 월 12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3. 6.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