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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3 2014고단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8. 20: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내에서 노인회 총무인 피고인 B이 평소에 피해자 F(68세)으로부터 노인회 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밀고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땅바닥에 넘어졌다

일어서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먼저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등을 밀쳐서 피해자가 더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와 싸우다가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