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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2 자루( 증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병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