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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누34881

특정감사 결과 처분 취소 청구의 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제 1 심판결 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 3 항에서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2 쪽 글상자 안 제 6 행의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으로 고친다.

제 3 쪽 글상자 안 아래에서 제 10 행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음에 “ 제 11조 ”를 추가한다.

제 3 쪽 글상자 안 아래에서 제 6 행의 “( 이하 ‘ 예 결산지침’ 이라 한다) ”를 삭제한다.

제 4 쪽 글상자 안 제 12 행의 ”, 2회 변론 기일에서의 진술 참조 “를 삭제한다.

제 5 쪽 제 9 행 및 제 13 행 다음에 ” 공고기관 및 수요기관: E 고 “를 각각 추가한다.

제 5 쪽 마지막 행 ”O 궤도 형 굴착기 “를 ” 굴삭기 (O 궤도 형 굴착기)“ 로 고친다.

제 6 쪽 제 1 행 ”P 고소작업 트럭“ 을 ” 고소작업 차 (P 고소작업 트럭) “으로 고친다.

제 6 쪽 마지막 행을 ” 원고는 2018. 2. 28.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포크 레인 등의 소유권 등록을 각각 마쳤다( 갑 제 34, 35호 증)“ 로 고친다.

제 11 쪽 글상자 아래부터 제 6 행의 ” 이 사건 포크 레인 등의 구입 자체는 유효하다.

“를 ” 이 사건 포크 레인 등의 구입 절차에 위법은 치유되었다.

“ 로 고친다.

제 11 쪽 글상자 아래부터 제 8 행의 ” 이 사건 포크 레인의 “를 ” 이 사건 포크 레인 등의“ 로 고친다.

제 16 쪽 제 15 행의 ” 이 사건 포크 레인 구매 계약“ 을 ” 이 사건 포크 레인 등 구매계약 “으로 고친다.

제 17 쪽 제 9 내지 15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런데 앞서 본 원고 학교들의 결산 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