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0987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10,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