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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3 2012고단275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 7.경부터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C(여, 14세), D(여, 14세), E(여, 14세)를 속칭 도우미라고 칭하는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이라고 칭하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1. 10. 14. 00:00경 익산시 F유흥주점 종업원인 G으로부터 접대부 3명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위 C, D, E를 접대부로 알선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10,000원씩 계산한 금액 합계 60,000원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익산시 H노래연습장 종업원인 I으로부터 접대부 2명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위 C, D를 알선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합계 10,000원을 받고, 같은 달 15. 01:00경 같은 업소로부터 접대부 1명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위 E를 알선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인 20,000원을 받아,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각 시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