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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8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18』 피고 인은, 2016. 8. 18.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D 임야 779㎡ 상에 150평 규모의 신축공장 1개 동을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 2016. 10. 6. 공사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함. 에 건축해 주겠다고

계약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600만 원, 2016. 10. 6. 1,700만 원, 2016. 10. 27. 2,000만 원, 2016. 11. 11. 1억 원, 2017. 1. 26. 2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G’ 은 종합건설 면허도 없는 상태 여서 피해자와 약정한 공장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건축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 금이나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인건비,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185』

1. 안성시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안성시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J 와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H 빔 철골조, 판 넬, 창호 공사를 5,500만 원에 공 사해 주겠다고

계약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용, 미지급 인건비, 개인 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고양시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