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2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9: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다투게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머리부분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D 피해사진,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사이로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범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