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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19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535,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피고가 ⅰ)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ⅱ) 무상증자를 하거나, ⅲ)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ⅳ) 주식분할을 하거나, ⅴ)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ⅵ)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을 액면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 (B×C/D)}/(A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이하 생략)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 위 가.

항, 나.

항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는 2,500원으로 한다. 라.

위 가. 항 내지 다.

항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2,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0원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