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실화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실화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 C 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B은 총 6개 층의 건물로 1 층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2 층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으며, 3 층부터 6 층 까지는 피해자 G 등 총 8 세대 18명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2. 19:43 경 위 B 1 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주차장에는 위 B 신축공사를 한 후 남은 페인트, 방수액, 접착제, 조립식 패널, PVC 파이프 등 폐건축 자재가 적재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에는 휘발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불씨에도 쉽게 위 자재에 불이 붙어 건물 전체가 소훼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담뱃불을 완전히 끈 후 위 건축 자재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담배꽁초를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건축 자재 위에 놓여 있던 종이컵 안에 담뱃불을 비벼 끈 후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 주차장을 떠난 과실로 위 종이컵 안에 있던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건축 자재로 옮겨 붙고, 같은 날 20:03 경 건축 자재에 옮겨 붙은 불이 건물 외벽과 복도를 따라 위 B 6개 층 전체와 위 B 옆에 위치한 피해자 H 소유인 스마트 빌 외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현주 건조물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외부 간판과 벽면 등을 수리 비가 66,480,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의 소유인 건물과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