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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03 2015고단846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서 농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6. 경 위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청과류 현지 구매 및 이에 필요한 포장 부자재의 관리, 배송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납품 거래 계약을 한 후, 2014. 8. 22경부터 2014. 9. 1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위 납품 거래 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614,980,000원을 피고인 법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아 그 중 536,907,600원을 선급금 지급 취지에 따라 청과류 및 부자재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8,072,400원을 위 계좌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그 중 40,000,000원을 피고 인의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G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납품 거래 계약서,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선급금지급에 대한 이행 각서, 추석판매 결재자금 현황 송부, 이체처리 결과 조회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징역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H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