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정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철마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