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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2.03 2015가단2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6.경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7. 1. 위 각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