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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8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2. C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크라이슬러 300C(A) 승용차 1대(차량번호 D)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월 대여료 1,110,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위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임의진술서

1.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