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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2고합41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교통사고 합의금 및 각자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혼자 운전하고 있는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뺏기로 공모한 다음, 범행을 위해 가게에서 칼(총 길이 35cm, 칼날 부분 22.5cm) 1자루, 청테이프, 목장갑 2켤레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30. 01:00경 피고인 A이 평소 장기렌트하여 몰고 다니던 D 그랜져HG 차량을 타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마두동, 정발산동 등의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던 F SM5 차량이 피고인들의 차량 옆 차선에 신호대기하자 여성운전자가 혼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범행을 결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약 5분 정도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02:24경 피해자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뛰어가 발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머리 처박고 있어”라고 위협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리모컨을 빼앗아 피해자 차량 운전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