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 20:19경 상주시 B 자가에서부터 같은 면 양정리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12. 11:35경 상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부곡리 앞 E 소유의 논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