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같은 달
8. 2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4층 “B” 당구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속칭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진열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영업기간 동안 총 108,0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