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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7가단508713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지급명령 2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전6765호, 같은 법원 2017차전1799호 공사대금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채무자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 중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사건번호 법원 결정일자 결 정 문 송달일자 (피 고) 압류금액(원) 1 2017타채20571 안양지원 2017.2.16 2017.3.8. 37,671,600 2 2017타채20868 안양지원 2017.3.10 2017.3.16. 50,000,000

3. 2017타채21196 안양지원 2017.4.4 2017.4.11. 96,186,660

나. 피고는 2016. 11. 8.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일십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7. 4. 30., 공사대금의 지급은 계약금으로 착공시 이억 원을 지급하고, 철골 발주시 일억 원, 철골철근골조공사 완료시 이억 원, 기성부분은 창호, 외장공사 완료시 이억 원, 내장공사 완료시 일억 원, 사용승인 완료시 일억 원을 각 지급하며, 잔금으로 사용승인 완료 30일 이내에 일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창호, 외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6. 11. 14. 2억원, 2016. 11. 22. 1억3천만원, 2017. 1. 5. 2억2천만원, 2017. 3. 6. 2억2천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금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5호증의 각 1,2, 갑 6,7호증, 을 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