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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 18: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F(여, 14세) 및 그 친구이자 아동ㆍ청소년인 G(여, 12세)과 ‘이쁘신가요 몸매랑’, ‘싸는데 얼마나 걸려요’,'4분 싸는데 10'이라고 대화를 하는 등 위 F, G에게 40만 원을 지불하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C학교 근처 H 편의점에서 위 F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어 서울 강동구 I 시장 앞에서 위 G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9:40경 서울 강동구 J 여관에 위 F, G과 함께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모텔 내 설치된 CCTV 확인), 채팅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