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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에 있는 중경레미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면 고동리에 있는 수해복구지역 현장까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약 4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4달 만에 재범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