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042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5.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