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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519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년경 3월경 피고로부터 포항현장 및 양구현장의 D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3. 18.부터 2016. 6. 30.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잔존 공사대금은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와 타절정산한 사실, ③ 피고는 2016. 8.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를 원고 대신 마무리한 E에게 피고가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가 그 중 1,200만 원만 E에게 지급하자 원고는 나머지 1,8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 중 1,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6. 10. 19. 발행한 공급가액 5,100만 원, 세액 510만 원의 세금계산서, 2016. 11. 7. 발행한 공급가액 4,400만 원, 세액 4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세액 합계 9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합계 9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위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나중에 발행한 것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및 E에게 지급한 금액이 위 각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점, ③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