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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9 2016나10949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나의 3)항(판결서 6면 1∼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판결서 6면 12∼14행)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터 잡아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대하여 판단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경우 원래 피고는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였고 피고의 처인 B이 보험계약자였는데 2013. 6. 24. 보험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