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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636 피고인은 201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8. 6.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낚시용품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우리은행 계좌(H 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506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객들에게 판매할 낚시용품 구입대금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점포를 처분하던지 아니면 촌에 있는 땅을 처분하여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몇 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고 땅을 소유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우리은행 계좌(H)로 9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