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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7.07그램( 증 제 1호), 필로폰 17.43그램(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빙두’ 또는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6. 22:00 경 중국 위해에 있는 D 호텔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34.5g 을 20,000위안( 한화 약 329만 원 )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11:00 경 중국 위해 공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2개로 나누어 비닐로 감싸고 콘돔 4개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항문 속에 은닉한 후, E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43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34.5g 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CT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