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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15 2017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중고 농기계 수입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해외에서 좋은 중고 농기계를 구입해 주겠다.

농기계는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먼저 입금하면 적당한 기계를 선별하여 약 3개월 후에 제품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나에게 소개료 10% 만 주면 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축협에 6억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도 담보가 잡혀 있어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 자로부터 농기계 구입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고객의 농기계 대금으로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농기계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 트랙터, 치 즐 쟁기 구입 명목으로 2016. 8. 5. 경 50,000,000원, 2016. 9. 2. 경 49,000,000원, 2016. 9. 9. 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중고 퇴비 살포기가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 미국에서 중고 퇴비 살포기를 구입할 수 있다.

40일 정도 후면 도착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축협에 6억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도 담보가 잡혀 있어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 자로부터 농기계 구입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고객의 농기계 대금으로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농기계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