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등 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5.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090만 원은 계약일, 잔금은 2013. 11. 23.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기간을 2013. 11.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 1,09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중 5,000만 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가계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으며, 피고는 2013. 11. 22. 우리은행의 직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대출금이 직접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출금 수령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대출금수령위임장을 우리은행에 제출하였고, 우리은행은 2013. 11. 26. 피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3. 12. 2.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10. 피고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출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우리은행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우리은행의 대출이 2013. 11. 26. ~ 28. 사이에 집행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원고가 2013. 11. 23. 이 사건 주택에 도배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