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57843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99821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2009. 9. 25.자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99821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2009. 9. 25.자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