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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57843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99821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2009. 9. 25.자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