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1. 12. 29. 서울 종로구 B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30.자로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 전달받고 2012. 9. 15. 피고인의 전자메일로도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2.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