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1 2019가단800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년 금제2454호로 공탁한 375,092,000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년 금제2454호로 공탁한 375,092,000원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