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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3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지하1층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월 말경부터 2019. 3. 31. 02:24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C’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러볼 및 조명, 턴테이블을 설치한 후 그가 DJ 역할을 하고 음악을 틀어주며 흥을 돋아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영섭신고증 등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