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58933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