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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15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배차량 검문으로 단속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